처벌하기 위한 규정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 처벌에 관한 규정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운전자 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
죄를 범한 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상대적 부정기형), 범행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독일에선 14세 미만자(Kind)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독
죄가 된다는 견해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519면 ; 배종대, 전게서, 579면 ; 진계호, 전게서, 654면
와, 더 이상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게 된 건조물 등에의 방화가 일반건조물 등에 불을 내는 경우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정원, 형법각론, 법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운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통 경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교통경찰의 활동은 운전자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소위 자가용 운전자의 계층이 점차 증가 경향을 띠고 있어 운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대상
죄는 고도의 도시화, 산업사회화의 병리적 범죄현상으로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 힘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방화범